고용·노동

주말출근 강요 및 연봉 삭감과 부서이동

회사에서 처음에 조율 없이 주말 출근 선택도 없이 무조건 하라고 하더니 오늘 갑자기 미팅에서 주말 출근을 하라고 해서 일정이 있어 못 한다고 하니 그럼 연봉 삭감하고 부서 이동시킨다고 협박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근무 거부를 이유로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부서이동 등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연봉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하지 않은 부서이동은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실제 삭감당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고,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인사발령과 관련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며, 실제로 삭감을 한다면 이는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말 출근은 일정상 불가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정중하게 거부를 하시고, 실제로 임금 삭감이나 부서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서 이동은 부당 전보로,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