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차이가 심한 직원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회사에 기사님이 한분 계신데요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물건이 나갈때만 책정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달은 월급이 100만원 어떤달은 50만원 이래요 출고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심한데 이분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 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라며 한달에 얼마씩 고정으로 연금을 떼겟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달은 결정된 그금액보다 연금을 더 내야될때가 있고 덜 내야될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일이 없어서 덜내야되는데 연금을 자꾸 더 내야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진짜 머리아프네요...
급여를 적게 다시 신고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신고하고 그럴수가 없잖아요..
그냥 국민연금 4.5% 적용해서 급여 지급해도 되나요? 연금은 왜 정기결정 통지서를 만든거죠? 이거 꼭 따라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