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차이가 심한 직원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회사에 기사님이 한분 계신데요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물건이 나갈때만 책정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달은 월급이 100만원 어떤달은 50만원 이래요 출고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심한데 이분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 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라며 한달에 얼마씩 고정으로 연금을 떼겟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달은 결정된 그금액보다 연금을 더 내야될때가 있고 덜 내야될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일이 없어서 덜내야되는데 연금을 자꾸 더 내야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진짜 머리아프네요...
급여를 적게 다시 신고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신고하고 그럴수가 없잖아요..
그냥 국민연금 4.5% 적용해서 급여 지급해도 되나요? 연금은 왜 정기결정 통지서를 만든거죠? 이거 꼭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으로 월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다음해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특례변경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변경
이란 현재 소득이 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과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익월부터 변경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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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7월에 전년도 과세소득을 근거로 정기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하므로, 현재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적게 다시 신고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신고하고 그럴수가 없잖아요..
그냥 국민연금 4.5% 적용해서 급여 지급해도 되나요? 연금은 왜 정기결정 통지서를 만든거죠? 이거 꼭 따라야되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새로이 산정되는 바,
산정된 금액은 1년동안 동일합니다.
임금이 20%이상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
보수변경신고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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