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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9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시간한도를 정산할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한도 정산시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날은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인정해 주는 유급휴가, 청원휴가, 병가(유무급), 휴직 발생 등도

근로시간 면제 시간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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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근로시간 면제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그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급휴가, 청원휴가, 병가(유무급), 휴직 등은 이미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은 날이므로 면제받는 날에 또다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은 모순되므로, 근로시간 면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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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는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하고 그 시간을 해당 사업장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나눠쓰는 개념입니다.

    즉 원래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데 대신 그 시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제도를 이용해서 조합활동 등을 하는거죠.

    말씀하신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들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면제한도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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