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3년 10월 말부터 25년 1월 17일까지 약 1년 2개월 간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직 전 생계를 위해 한 레스토랑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 2월 7일 금요일 ~ 3월 7일 금요일
근무 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주당 약 15시간 이상)
단, 스케줄에 따라 근무 시간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급여 계산 방식은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보험 여부: 4대 보험 가입 O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화~일요일 중에 스케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스케줄 다음과 같습니다.
화~금: 오후 5~9시(일 4시간)
토: 오전 10시 ~ 오후 9시(일 10시간, 1시간 휴게 시간)
일: 매장 상황에 따라 진행
제가 실제 근무한 지금까지의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7일(금): 오전 10시 ~ 오후 9시(근무 시간 9시간 30분, 1시간 30분 휴게 시간)
2월 11일(화) ~ 14일(금): 오후 5시 ~ 오후 9시(일 4시간씩 총 16시간, 휴게 시간 X)
2월 15일(토) ~ 16일(일): 오전 10시 ~ 오후 9시(일 9시간씩 총 18시간, 휴게 시간 1시간)
계약 기간이 1달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단기 상용 근로직 조건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근무 기간이 2월 7일 ~ 3월 7일로 1개월이지만 실제 고용 보험 가입일수는 30일을 채울 수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스케줄로 근무할 경우,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 하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예. 고용 보험 가입 일수가 부족한 것 등)
불가능 하다면,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예. 단기 계약 기간을 n일까지 연장 이후 회사 측의 고용 또는 연장 의사 없음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등)
근무하던 업종의 시장이 많이 어려워 빠른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이기에 실업 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