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 폐섬유화 산재 유족신청 불승인
아버지께서 40년 넘게 미장공으로 일하셨는데 산재보험은 4-5년 정도 밖에 안드셨어요 옛날에는 산재보험 그런걸 거의 않하시고 하던 시기였으니 발성 폐섬유화종으로 돌아가셔서 산재 유족연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불승인이 났네요.. 미장공은 시멘트를 섞어주는 현장 용어로 데모도가 있어서 분진 가루를 직접적으로 맡지 않는다 그래서..보통 데모도가 있어도 바쁠땐 같이 하고 저도 어릴때 아버지 따라 일 도와드린다고 가본 적이 있는데 작업현장은 온통 시멘트 가루로 뿌옇고 그걸 계속 마시면서 일하시고 하는데 연관성이 없다니 다시 재심사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걸 많이 다뤄보신 노무사 선생님들 승인 날 가능성이 어떨까요? 신청은 노무사님 통해서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재심사의 경우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최초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개 중 1개정도만 뒤집힌다고 봐도 무방함)
아버님의 직력을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나, 말씀주신 작업환경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법원은 좀 더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심사마저 불승인이 난다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장공으로 시멘트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황이라면, 발성 폐섬유화와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로 데모도(분진 발생 억제 장치)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면 재심사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력을 인정 받고 해당 직력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력해주신 노무사와 함께 심사청구를 진행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