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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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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준공일자 지연 배상 청구

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 근데 현재 5일정도 지연됬는데 이것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준공되야 사진도 찍고 올려서 세입자도 빨리 받고 하는데 지연되니까 약속 안지키는 것도 좀 그렇고 기분이 인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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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지연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만큼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간접 손해 즉 제때 지어 졌다면 얻을 수 있는 영업적 이익 등은 간접손해로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일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연 기간에 따라 비례해 정하는데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3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