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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가오리145
배고픈가오리14524.03.09

어떤 죄로 고소가능한지 알수있늘까요?











안녕하세요 제 전 남자친구가 게임 내에서 제게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을하고 그 말이 사실인것처럼 제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고다녔습니다 그동안 게임 내 사이버스토킹짓을 하던사람이 제가 대응을 안해서 그런지 제가 헤어질 당시에 바람을피고 환승을 했으며 본인에게 임신을 시켜달라했다는 말도안돼는 루머까지 만들어서 퍼트리는데 이제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고소를 준비하려합니다 제가 저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시킨 카톡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전 남자친구가 저 대화를 한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한것과 타인에게 전달하고 퍼트린 캡쳐본을 가지고있습니다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도 지금 올린 사진들뿐이라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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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가 더 중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표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모욕죄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즉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제3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면 게임내에서의 발언이거나 닉네임으로 대화하는 게시판에서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