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파업이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함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두8906), 주로 문제가되는 것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 조정과정을 거치고, 찬반투표(직접, 비밀, 무기명)를 거쳐 실시됐다면 파업이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장점거를 하거나 폭행 등이 수반되는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당한 파업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