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되던 아르바이트를 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4대보험 가입해주는 아르바이트를 2개월 정도 하다 계약종료 후 한두달 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4대보험 말고 그저 근로계약서만 썼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메일이 왔는데 저도 내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