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

설날에 출근을 한다면 추가수당을 받아야죠?

안녕하세요 설날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날에는 출근한다면 출근 특별수당 같은거를 더 받는거 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관공서공휴일 등)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날은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설날등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상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날 출근에 대해 추가 수당은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겠습니다만,

      설날과 같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