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출근을 한다면 추가수당을 받아야죠?
안녕하세요 설날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날에는 출근한다면 출근 특별수당 같은거를 더 받는거 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관공서공휴일 등)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날은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설날등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상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날 출근에 대해 추가 수당은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겠습니다만,
설날과 같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