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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하루하루23.08.26

연금수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연금으로 국민연금을 10년간 불입한 후 공무원에 취업하여 공무원연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지역연금으로 불압한 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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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수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모두 납입하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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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두 개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상인 경우에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통해 이에 따른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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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은 연계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 가입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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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신청을 하여 합산할 수도 있으며(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가입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추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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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금간 연계가 가능합니다.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pensionLinkage_applicaionWith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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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연금끼리는 중복수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공무원 연금과 별개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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