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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공간에서 휴게시간에 잠을 자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제지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인터넷 검색에 검색해 봤는데 나오지 않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종료 후 정상적인 업무 복귀에 지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에 취침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장 내 고객 등이 출입하는 장소이거나 직장질서에 문제가

    된다면 취침을 제한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개인 차량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에서 자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수면을 취한다고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실에서 취침하는 것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