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육아휴직 시 회사로부터 받아보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부터 육아휴직들어갔습니다. 오늘 5월분 급여를 받게되는데 엌덯게 계산되어야하나 싶어서요.
월 급여는 세후 320만원 정도입니다.
(세전기준 기본급335 식대20 자가운전20)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문에 통상임금을 전에 확인했었는데 143,544원이었고요.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하는건지
추가로 14일까지의 근무기간중에 공휴일도 있고 주말도 있는데 모두 포함해서 받아봐야하는지.
회사로부터는 136만원을 받아봤습니다.
맞게
받아본 걸까요? 회사에 문의하기 전에 최대한 찾아보고 문의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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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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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전 1,693,549원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세전 1,722,489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