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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올 4월 경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사정상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3월까지만 살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는 다달이 나가는 돈이 부담도 되고 또 지방은 전세라도 수도권 같지 않아서 전세금이 그나마

저렴하기는 한데,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라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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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대출이 있는지 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 꼼꼼히 - 전세 계약서 내용에서 집주인의 의무와 권리,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중개업소 선택 -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지역에서 신뢰받는 전문가 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의 평판과 거래 이력도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4. 주변시세 및 거래 이력 확인 - 전세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비정상저으로 낮다면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주변 시세와 비교하고 계약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지 방문 조사 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고,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대출이 없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닌 경우 선순위 대출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그나마 안전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셔야 하고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일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안전한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등본이 깨끗한지 확인하시고 계약날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 계약 주변 최소 5군데 이상 시세를 파악하여 적당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을 들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서 본집이 맘에 들면 그집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부동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집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부동산과 서류확인,본인확인을 해서 계약하고 잔금치른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맘에 드는 집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