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1달인수인계 안하연 손해배상해야하는지 1년2개월 년차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2024년10월20일까지 기간이 정한계약을한 근로자인데 사정이 생겨 2023년 12월14일 퇴사의사를하고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하겠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1달까지 인수인계 안하면 손실부분을 배상청구하겠다합니다.
진짜 손실부분을 제가 배상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한가지 2020년7월1일 새로운 사업주가 매장과 직원 모두 승계인수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를 5개 썼는데 남은 년차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