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카드사와 은행 부채증명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사와 은행은 법인이 다르다고 하는데,
1. 예를 들어, 카드사에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계열사의 은행계좌에서 카드 대금(카드대출 등)을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서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은행마다 다른것인지, 통일적인 처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상계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해당 은행에 부채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다를까요?
(해당 은행에 부채가 없는 경우만 상계가 되고, 해당 은행에 부채가 있는경우는 해당 은행에서 먼저 상계처리를 하기때문에 카드사에서 상계처리할 잔액이 없어 상계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처리 자체가 상계가 불가능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상계처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카드사와 은행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금융그룹 내에서는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열사 간의 거래가 내부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행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부채 여부에 따른 처리: 만약 상계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해당 은행에 부채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은행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먼저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 카드사 간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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