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및 한정승인 선택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상속 및 한정승인을 하려면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인가요. 6개윌인가요?
상속 우선권자는 누가되나요?
어머니 , 자녀 6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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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권자는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재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어머님과 자녀 6명이 전부 공동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