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16일~27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서류가없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2020. 08. 25. 06:56

2020년 6월 16일에 부모님소개로 노가다를 다녀왔습니다.

일을 잘 하다가 6월 27일에 더위를 먹은탓인지 12시30분쯤에 미리 퇴근을 했구요

16일부터 출근한 시간 퇴근한시간 27일까지 다 적어놨고 돈을 준다는 문자와 녹음내역도 다 있습니다.

회사이름은 모릅니다.. 부모님지인이라 원래 급여지급날은 매월 1일에 준다는 말을 믿고 일을했습니다

중간에 몸이 아파서 그만둘줄도 몰랐구요.. 일하는 회사 사장님께서 그 몸으론 일하다 큰일난다고 하셔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당은 10만원 입니다

주신다고 말한지가 벌써1달이 훨씬넘게 지나는데 맨날 다음주에 다음주에 회사가 어려워서 이말만 반복합니다.

100만원가량되는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부모님은 믿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저를 데려간 부모님지인 전화번호, 현장 에서일하는 부장님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일관련 서류는 지인이라는걸로 한장도 작성하지를 못했는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점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위의 녹취록 이나 기타 문자 메시지 교신 내역) 등을 가지고 임금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사실 및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8. 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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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다는 문자와 녹음내역을 통해 해당 기간에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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