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시고 아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이혼도 어려울 거 같은데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되는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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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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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가사노동 역시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산 부분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시부모를 10년 이상 보시며 전업주부로 가계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