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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아비166
강한아비166

빌라 계약금을 넣어놨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네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는 내년 1월이고 신혼으로 이사 갈 곳을 알아보다가 신축 빌라를 보고 계약금 천만원을 걸어놓고 주담대가 승인되는지 알아봐준다고 그쪽 회사에서 그랬습니다. 이 회사에서 토지를 사서 빌라도 직접 짓고 파는 것도 다 한 회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연계된 사무장?이 대출쪽을 알아봐주는데 본인들 말로는 주담대 승인이 났고 지금 잡혀있는 전세 대출이 갚아지면 주담대가 실행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안 빠지는 것도 있고 다른 호에서 사는 사람이 전세금을 못 받았는지 임차인등기를 걸어놨더라고요.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집을 미리 빼야할것 같다고 얘기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부동산 아는 곳이 있으니 지금 전세집을 같이 팔아줄려고 올려놨는데 연락이 없다네요.

계약서에는 담보대출 미 발생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위의 상황이 담보대출 미 발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에 잔금 처리일이 25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새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있고 저 회사측에서는 계약서상 문제 없고 둘다 잘 못이 없으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늬앙스로 얘기를 하네요.

전세집이 안 나가서 문제가 되는게 저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 생각되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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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담보대출이 미 시행이 되어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위의 계약 약관과도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만히 있을 경우 그냥 1000만원 날리게 되니 주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아닌 경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서 법적으로 해당 계약금을 다시 반환을 받는 쪽으로 법적 다툼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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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서 특약으로 명시된 부분은 주담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환불조건입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질문자님이 현 전세가 빠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담대 신청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므로 사실상 특약에 따른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만보고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계약미진행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더 크게 있다 판단이 되어 해당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보이긴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 잔금시점을 늦추고 현 전세을 빠르게 정리한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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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미발생의 기준은 승인이 아닌 실행이 기준입니다. 즉 담보대출 실행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면 대출 미발생에 해당됩니다.

    실무상 금융기관의 실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미상환 때문에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한 대출 미발생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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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조치사항은 담보대출 미 발생 시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조건부 승인도 미발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금 환불을 정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담보대출이 조건 미충족으로 실행되지 못했으므로 환불 대상이라는 주장을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빌라 분양 계약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1회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액 민사소송 또는 조정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