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매조건부 채권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과세하나요?
일반 채권과 증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다시 사줄것을 전제로 한 채권과 증권은 과세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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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에는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보면,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