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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25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까여?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요 혹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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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댓글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댓글을 단 본문의 내용과 기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 특정이 가능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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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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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명이 반복적으로 따라가니며 악플을 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복하면 위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주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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