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4월이 전세계약 2년 만기였고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중입니다.
허나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고
이를 작년 12월말에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중간 중간 계속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한 번도 닿질 않다가 이틀전에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은 못 들었고
건물 보증보험 가입 진행중이니 가입만 되면 방은 금방 나갈거다.
세입자분들의 소중한 돈도 마련중에 있다. 근처 부동산에 방 좀 내놔달라. 자기도 공실 등록중이다.
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는
저는 이번 달 19일에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계약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계약이 없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수주가 소요되는 일이라하여 걱정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하지 않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시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2.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3.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4.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5.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카톡 또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보관하고 내용증명을 3개월 전에 송달합니다. (임대인의 답변이 없거나 송달이 안되었을 경우 공시송달을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에 공시송달까지 한다면 1달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된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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