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4월이 전세계약 2년 만기였고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중입니다.
허나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고
이를 작년 12월말에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중간 중간 계속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한 번도 닿질 않다가 이틀전에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은 못 들었고
건물 보증보험 가입 진행중이니 가입만 되면 방은 금방 나갈거다.
세입자분들의 소중한 돈도 마련중에 있다. 근처 부동산에 방 좀 내놔달라. 자기도 공실 등록중이다.
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는
저는 이번 달 19일에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계약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계약이 없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수주가 소요되는 일이라하여 걱정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하지 않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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