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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강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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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

사측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의 경우 미동의시 70프로의 임금을 줘야한다고 봤는데

쉬는날에 관계없이 본인 한달월급에서의 70프로인지

아니면 한달에 2주를 쉰다면 쉬는날의 70프로의 임금으로 추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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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령 한달에 2주를 쉰다면 쉬는날의 70프로의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하여 일하지 않은 기간(2주)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휴업하게 된 날에 대해서만 지급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의 70%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며 휴업을 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