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합필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2필지를 합필 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합필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A토지와 B토지가 있을 경우
각각 토지에 대해서 각각 공유지분이 다른경우?
A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B토지에 A토지의 대출관련해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합필하는경우?
A토지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고
B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능할까요?
토지 합필을 위한 요건에는 두 토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두 토지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 토지의 지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수 없는 권리가 등기부상 존재하면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지역권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A,B토지 공유자간 지분이 상이하다면 합필은 불가합하고, 근저당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합병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과 지상권의 경우는 합병에는 문제가 없지만, 각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한 것이므로 합병시 각 사용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합필(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토지 합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가능한 경우는 두 토지의 지목이 동일한 경우, 두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두 토지의 축척이 동일한 경우,두 토지의 지반이 연속된 경우입니다.
불가능한 경우는 두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두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두 토지의 지상권의 목적인 경우, 두 토지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등기, 요역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입니다.토지 합필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지적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합필 조건입니다.
1. 행정구역이 동일해야 합니다.
2.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지목이 동일해야 합니다 - 하지만 어느 한쪽의 지목변경을 하여 같게 만든 후에는 합필할 수 있습니다.
4.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필지와 필지 사이에 심한 경사차이가 있거나 도랑이 위치하여 지반이 연속된다고 볼 수 없을 때는 합필이 불가합불가합니
5. 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필지마다 축척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측량을 하여 토지의 축척을 같은 비율로 일치시킨 후에 합필이 가능합니다
6.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각 필지의 각각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불가하므로, 제한권리를 모두 없애거나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