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가여?
그리고 월급날에도 월급이 안들어온다면
이것이 임금체불이 맞는거죠?
맞다면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하고
신고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은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일 기준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범위에는 월급(임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한 금원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인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전액 또는 일부를 주지 않거나 지체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의미합니다.
월급,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연차수당,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 퇴직금 등 노동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재직자의 경우는 상호합의된 월급날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사업주가 지불해야할 금품을 확정받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임금소송을 통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1주일 이내 노동청 조정관으로 부터 연락이 사업주 근로자 양측에 가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한 포스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그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상태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