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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무올라타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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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가여?

그리고 월급날에도 월급이 안들어온다면

이것이 임금체불이 맞는거죠?

맞다면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하고

신고할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은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일 기준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범위에는 월급(임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한 금원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인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전액 또는 일부를 주지 않거나 지체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의미합니다.

    월급,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연차수당,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 퇴직금 등 노동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재직자의 경우는 상호합의된 월급날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사업주가 지불해야할 금품을 확정받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임금소송을 통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1주일 이내 노동청 조정관으로 부터 연락이 사업주 근로자 양측에 가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용어 풀이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기불 원칙 위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용자가 마음대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깎아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금품 청산 위반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월급 미지급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가장 전형적인 사례)

    각종 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법적 기준에 못 미치게 주거나 안 주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퇴사 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① 월급날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된 월급날에 단 1원이라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즉시 법 위반(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②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에 대한 법령 내지는 동법 제 36조 금품 청산에 대한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직 중인 경우

    월급날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2일 정도의 입금 지연은 회사 측의 실수일 수 있으므로 확인 과정을 거친 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법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는 15일째 되는 날부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언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기다려주기보다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나 문자 메시지라도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체불 기간이 길어지거나 금액이 크다면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되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그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상태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