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는게 아닌가요?
제가 실업 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실업 급여는 그냥 자진 퇴사하면 나오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는 그냥 자진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이직(실직)사유가 정당한 이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한 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ㅂ오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퇴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비자발적 퇴직에 대해 받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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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과 비자발적인 퇴사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냥 자진 퇴사하면 나오는게 아닌가요?
→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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