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16

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는게 아닌가요?

제가 실업 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실업 급여는 그냥 자진 퇴사하면 나오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는 그냥 자진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이직(실직)사유가 정당한 이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한 자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ㅂ오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퇴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비자발적 퇴직에 대해 받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과 비자발적인 퇴사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냥 자진 퇴사하면 나오는게 아닌가요?

    →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