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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10

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 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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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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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마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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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되며,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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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등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13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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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겠죠?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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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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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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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권고사직 등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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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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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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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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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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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업급어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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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육아, 질병, 혼인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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