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 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마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되며,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등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겠죠?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권고사직 등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업급어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육아, 질병, 혼인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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