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드린 채권 소멸시효 문의에 대한 답으로
"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일반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시효정지사유로 규정된 것들(예를 들면 질문주신 내용 중의 '독촉자에서 정한 기한연장')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 포섭되어 그 한도에서 효력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라고 답변주셨습니다. 맨마지막줄에서 "포섭되어 그한도 에서 효력을 가진다" 는 부분이 조금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민법상 최고로 포섭된다"는 것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을 가진다" 로 이해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