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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서 방첩사령관 등 일부 증인들이 증언을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입니까? 증언거부로 처벌은 받지 않는가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서 방첩사령관 등 일부 증인들이 증언을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입니까? 증언거부로 처벌은 받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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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증언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각 질문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는 각 질문별로 다를 수 있으나,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실을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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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첩사령관 등도 현재 피의자로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본인의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여 해당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증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부과 및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