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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A,B,C,D라는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화방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E에 관한 성적 발언과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단체 회식 자리에서 E가 D의 옆에 앉아있다가 무심코 D가 스마트폰을 할때 이러한 단체방을 목격 한 상황이면 가해자들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 후에 E가 분노하면서 D에게 휴대 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D가 건네주자 E는 D의 채팅방 내용을 D의 휴대 전화로 캡쳐하여 자신의 휴대 전화로 전송을 한 상황이면 E도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E가 이를 전달받은 것은 증거수집을 위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이상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행위가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