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7.09%(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
질문자님 한달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공제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