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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복어83
곰살맞은복어8323.03.10

4대보험 공제로 인해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2월 2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인해 2월 27~28일은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엔 3월 2일에 출근한뒤 제 적성에 맞지않아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월 10일이 월급날이였고 퇴사직후인 오늘 급여가 들어오는지 확인차 화사측에 연락을 하니 " 근로일수가 짧아 4대보험 공제하면 받을수있는 돈이 없다" 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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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7.09%(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


    질문자님 한달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공제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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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회사 말은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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