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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비버7
태평한비버723.07.18

아파트 관제실 근무중에 용역회사가교체되서 퇴직금.연차휴가비 를 받을수잇나요?

아파트경비직 근무중에 1년중 11일이모자라 용역업체가 바뀌어 퇴직금과 연차휴가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 같은 아파트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하면 퇴직금연차휴가비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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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은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새로 들어오게 된 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기존 업체에서 근무한 근속기간 등까지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된 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청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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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1년 근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퇴직금과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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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함께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된 업체에서 퇴직 시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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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비 역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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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더라도 용역회사가 바뀌면 소속회사가 바뀐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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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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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의 의미는 동일한 사용자와 계약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과 1년이상 근무할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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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관리업무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영업양도 계약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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