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