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 정보 변경으로 수정발급시 가산세 여부
6월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타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할 때 가산세가 있나요?
저희쪽은 금액변동없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사업자번호만 바꿔서 수정발급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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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과거 날짜가 아닌 현재 날짜로 발행하시면 가산세 없이 처리가능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개재사항에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착오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이내에 수정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