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참신한베짱이277
참신한베짱이27724.01.05

회계 기준 연차 생성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3일 입사 후 12월까지 총 6개의 연차가 생성되었습니다.

(6개의 연차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이월)

2024.1월 연차 생성 개수를 보니 14.5개 입니다. (6개의 연차가 이월되었는데도말이죠)

1년 미만 달에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달에 1개씩 연차가 생성 된다하더라도 이월 연차를 포함해 최소 18개의 연차가 있어야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기 전 확실하게 알기 위해 문의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시 2024.1.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대략 맞습니다. 18개는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3.6.1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8.3일(15일*202일/365일)이 발생하고, 2023년도에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을 합산한 14.3일이 2024.1.6.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3년 6월 1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24년 1월 1일에는 8.3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5개의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하므로 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는

    13.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6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총 19.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5일*202/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이 지난 현재

    작년 발생 연차 6개에

    1월 1일 자로 8.3일 하여 14.3일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4년 5.13일까지 추가로 5일이 더 생기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월단위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비례산정됩니다.

    (23년은 1년 근무한게 아님)

    따라서 6월13일~12월31 = 15x 7.5/12=9.375(9.5개)

    월단위연차는 5개임 (11개-6=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