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을 조금 늦게 보낼 시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중고거래로 부서진 휴대폰을 팔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낮에 보내드리기로 하였는데 수업이 많고 실습도 있어 제가 그날 밤에라도 보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수업을 듣고 있어 휴대폰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환불해줘도 합의없고 신고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품은 오면 증거자료로 쓸거다 라고 고지하셨다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신고하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