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가 부족합니다, 재진단 후 심화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기준 교통사고 보험 관련된 법이 바뀌어서, 급수에 나눠 치료가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4월 30일 11시 57분 경 교통사고 후
지금까지 꾸준히 주에 4번 이상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주사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 걷고 있는데,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여 속도를 채 줄이지 못했고 부딪혔습니다.
옆구리, 어깨를 부딪혀 무릎으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사고 상황은 여기 까지 입니다.
이후 12급 판정 받고 5월 1일 부터 15일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진행해야 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초부터 무릎이 아팠는데, 한방병원에서는 확인 안 해주셨고,,(사고 난 후 다 쑤실 수 있다고 하심)
병원을 옮긴 곳에서 초음파로 검사하니 염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증주사도 맞고, 강화주사도 맞고,,, 물 빼기도 하고,,,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계단 걷기, 도보가 다소 힘듭니다..
그래서 mri 촬영은 마쳤고, 쓸개건염 소견으로 일단 대학병원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나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 진단 받고 치료도 제대로 해서 이제 치료 좀 끝내고 싶습니다,,
합의하자고 오는 전화도 너무 귀찮구요,,,ㅠㅠ 주사가 너무 아픕니다,,
재진단 후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ㅠ
아니면 사비로 충격파 치료 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통 사고로 인하여 슬관절에 혈관절증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나 검사상으로 확인이 되면 상해 급수가 10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도 어떻게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mri 판독 결과와 종합병원에 방문을 한 후 그 결과가 나오면 대인 담당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가 진단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에 자료 제출한 후에 자문을 받아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한 번 불가로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진단 결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치료나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격파 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환자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진단 후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ㅠ
아니면 사비로 충격파 치료 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일단 재진단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벌써 사고이후 8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으로 해당 진단이 해당사고로 인한것이냐 규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기에 대하여 대학병원에서든 해당사고로 인한것이라고 해준다면 그나마 다행일것이나, 이가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신후 충격파 치료등을 하시고 실비처리를 하심이 좋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