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 청구서등을 제출하여,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의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업장의 산재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