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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칼새31
빈티지한칼새3124.01.16

월세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야할 사항일까요~아닐까요?

월세계약한지2달이 접어듭니다

하지만 이사후 집에 이상한점이 발견이 됐고 집주인분께

협의조건또한 제시하여 왠만한 협의로 끝날줄알았습니다

일단 지하반층집 방2 거실1 화장실1 주방 이런 빌라주택이며 저희집 옆에는 7평정도 되는상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였는데 상가로 개조 하셨고 등기에도 잘분류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대한 문제

1.보일러배관을 청소를 부탁하였는데

집주인분께서 보일러기사분에게 배관을 하나 잠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즉 상가로 빼논 그곳면적까지 보일러배관이 깔려있는지는

이사후 알았습니다 본인입으로 먼저 실토하셔놓고 현재는 제가잘못인거마냥 임대인은 가스비도 내고있다고 따지고계십니다

2. 1주일지나니 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더라구요 창문을 열어논건지 착각할정도로...벽하나를 두고 대화가 가능할수있는 그런 소음? 바로옆에서 얘기하는것처럼 소름이 돋더라구요

저희집거실과 그상가 벽하나를 두고 분리가 되어있는데

알고보니 가벽이 였습니다

아기가 자석장난감을 우연히 붙였는데 철썩 붙더라구요

너무화가납니다 계약할시 살아보지않고는 전혀 눈에보이지않는 사항을 어찌서류상으로만 아냐구요

임대인이 고지를 충분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집주인은 내가 계약할때 이런 사항까지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냐며 따집니다 제가 잘못 들은건 아니겠지요?

기가찹니다 속은기분이...사기당한 기분입니다

협의조건

임차인 월세인하,가스비분할.

임대인분께서 다해주신다면서 인자하게 말씀 하시더니

정~안되면 이사비용 까지 준다더니

문자로 통보가옵니다 임대료 인하는어렵다고

여태2개월동안 잠도제대로 못자고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임대인의 고지해야할사항을 모르고 들어왔기때문에 계약위반으로 해지를 할수있지않나요

복비와 이사비용 청구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동산중개인또한 자기도 모른상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 합니다 둘이합의 보라고 ..집주인또한 너무 막무가네 이젠 연락도 안받습니다 계속이렇게 유지된다면 전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막말로 월세조차도 주기가 싫어요 ㅜㅜ 저까지 이러면 안되겠죠?

다른분들의 댓글로 여기저기알아보아도 뚜렷한 해답을 못찾았어요 분쟁위원회니 다연락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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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의 미고지에 따라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 소송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는 이상 이는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