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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비오리125
의연한비오리12522.04.05

구두로 퇴사 통보 상태에서 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퇴사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연차 계산 실수로 퇴사일 기준 8일 이후로 1년 근무일수가

채워져 연차가 발생하게되는데요.

선임에게 미리 얘기하였으나 제가 없는사이에 보고되어

인사팀에서 이번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연차계산까지

끝난 상태로 알게되었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작성하기전에 회사에 구두로 통보한날을 연차발생일 이후로

변경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구두로 통보한 것이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퇴사일 변경을 거부할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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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작성하기전에 회사에 구두로 통보한날을 연차발생일 이후로

    변경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구두로 통보한 것이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승낙하여

    근로자에게 통보된이상 변경불가하며,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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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퇴사일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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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퇴사일자가 잡히셨다면 퇴사일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퇴사일자를 통보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30일 이후에 퇴사를 하려는 것이었다 말씀드리고 퇴사일자를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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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효력을 발생하며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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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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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사 통보일을 직접 사측에 이야기 한 것은 아니나, 직급 상 상급자(선임)가 이야기를 듣고 위에 보고하였고 회사가 이를 바로 인지하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인사팀에서 아직 최종 결재를 하기 전이라면 질문자분께서 퇴사일 지정을 철회하고 다시 새로운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인사팀에서도 이미 결재가 끝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의 요청대로 퇴사일을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현재로써 특별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직접 찾아가셔서 퇴사 관련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상급자인 선임자가 미리 섣불리 이야기 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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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임에게 미리 얘기하였으나 제가 없는사이에 보고되어

    인사팀에서 이번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연차계산까지

    끝난 상태로 알게되었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작성하기전에 회사에 구두로 통보한날을 연차발생일 이후로

    변경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구두로 통보한 것이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퇴사일 변경을 거부할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선임에게 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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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의 사직 승인이 있기 전에는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한 사직 통보가 승인되었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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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의사표시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구두로 사직의사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직수리가 되었다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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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의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상황으로 사료되므로, 퇴사일의 변경은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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