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퇴사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연차 계산 실수로 퇴사일 기준 8일 이후로 1년 근무일수가
채워져 연차가 발생하게되는데요.
선임에게 미리 얘기하였으나 제가 없는사이에 보고되어
인사팀에서 이번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연차계산까지
끝난 상태로 알게되었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작성하기전에 회사에 구두로 통보한날을 연차발생일 이후로
변경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구두로 통보한 것이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퇴사일 변경을 거부할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