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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콘도르9
팔팔한콘도르923.08.04

부모님이 절도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습니다(양극성장애)

어머니가 양극성장애(조울증)를 앓고 계신데 이전부터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셨고 최근 한달여 전에도 증상이 심해졌다고 판단되어 한 차례 더 입원하신 병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기 한 두달 전 병세가 발현되던 당시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셨었다고 합니다.

아직 사건 정황 파악이 안되어 이정도 상황밖에 모르고 훔치신 물건은 가게에 돌려주셨다고 하는데 경찰조사 관련해 오늘 오전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경찰 조사부터 대응을 하여야 할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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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회복(물건 돌려줌)을 해줬다는 점 주장하면서 진단내역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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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서 해당 절도사건이 맞고 훔친사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어머니의 상황을 증명할 진단서나 입퇴원기록지 등을 제출하고 병적상황으로 인한 것이었고 물건을 반환했으니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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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장애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진단서 제출하시고 사건당시 이미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후 범죄로 인정될 상황이 된다면 피해자측에 합의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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