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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전손처리에 따른 할증은 누구에게 붙게 되나요?

전손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의 계약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증은 누구에게 붙나요?

계약자? 명의자? 둘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의 계약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증은 누구에게 붙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고처리시 할증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게 붙게 됩니다.

    즉 기명피보험자와 계약자는 다를수 있고, 기명피보험자와 명의자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보험을 배우자인 B가 가입할수 있는데, 이경우 B는 계약자가 되고, A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A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 자동차 보험 계약자와 명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자 차량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사고로 인한

    할증은 명의자를 따라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

    보험 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명의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만 가능하고 할증은 소유주를 따라서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