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정도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했구요, 자발적 이유의 퇴사라 실급 수급자격이 안되서.. 최근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7월 2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8월 31일까진 계속 근무할예정이고요, 월단위 계약이에요.(9-6 풀타임근무) 근데 8월달에 이틀정도 여름휴가랑 공휴일이 껴있거든요. 8월달만 보면 한달이 조금 안되는기간이고.. 제가 본걸로는? 계속 근무가 한달 이상이어야 실급 인정이 되는걸로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위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휴일이 껴있는경우 그리고 월단위로 끊어 하는 계약도 계속근무일이 한달로 합산이 되서 실급자격 인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