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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하마28
착실한하마28
23.07.27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2년 반정도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했구요, 자발적 이유의 퇴사라 실급 수급자격이 안되서.. 최근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7월 2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8월 31일까진 계속 근무할예정이고요, 월단위 계약이에요.(9-6 풀타임근무) 근데 8월달에 이틀정도 여름휴가랑 공휴일이 껴있거든요. 8월달만 보면 한달이 조금 안되는기간이고.. 제가 본걸로는? 계속 근무가 한달 이상이어야 실급 인정이 되는걸로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위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휴일이 껴있는경우 그리고 월단위로 끊어 하는 계약도 계속근무일이 한달로 합산이 되서 실급자격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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