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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하마28
착실한하마2823.07.27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2년 반정도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했구요, 자발적 이유의 퇴사라 실급 수급자격이 안되서.. 최근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7월 2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8월 31일까진 계속 근무할예정이고요, 월단위 계약이에요.(9-6 풀타임근무) 근데 8월달에 이틀정도 여름휴가랑 공휴일이 껴있거든요. 8월달만 보면 한달이 조금 안되는기간이고.. 제가 본걸로는? 계속 근무가 한달 이상이어야 실급 인정이 되는걸로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위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휴일이 껴있는경우 그리고 월단위로 끊어 하는 계약도 계속근무일이 한달로 합산이 되서 실급자격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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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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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여름휴가 등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무일로 간주하고 한달 이상의 계약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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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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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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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건 휴일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휴일을 뺀 근로일수가 한달이란 건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한달은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으니까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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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1개월은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 중 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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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달력상 한달 이상이라면 중간에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실제 근로일이 한달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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