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대단한달팽이243
대단한달팽이24322.07.19

사업자 계좌압류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말일 그달의 인건비를 받기로 일을 했는데 계속 늦게 들어와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달의 인건비를 50%만 지불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업체는 공공기관에서 용역비를 다 받고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그업체의 모든 계좌에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압류"하려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압류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자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은행을 제3채무자로해서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