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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줄나비151
귀여운줄나비15122.10.02

법인회사와 용역계약을 했는데 폐업을 한경우 용역비 전액 되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회사법인과 2018년 3월용역개발계약후 제대로 이행 못해 계약해지가 되어 계약서대로 50퍼센트 반환요청했으나 그이후로 계속 연락도 안받고 대응을 안하더니 알아보니 폐업한경우 어떻게 되돌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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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위한 필요한 계약관계 등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폐업을 했다는 것은 법인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실제 해당 주체가 사라졌으므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이는 구체적 검토를 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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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해당 법인이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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