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죄 처벌
가해자와 룸메이트 관계였고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가해자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맞고소를 하였는데요 추행을 당한 날 가해자가 주었던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던 채로 정신없이 나와버려서 이를 나오는 길에 알게 되었고 홧김에 버렸거든요 .. 경찰 조사에서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사건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안해줄 거 같은데 이럴 경우 처벌을 피하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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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타인의 재물을 버렸다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니, 해당 부분을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강제추행사건으로 인하여 홧김에 버렸다는 부분이 감정적인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재물손괴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당시의 심정 등)을 진실하게 밝혀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괴 보다는 절도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지며 사안에 대해서 절도죄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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