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3개월 명시) 내에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 수습 3개월 명시되어 있는데요. 수습기간내에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 수는 있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이 수용할 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거부 시 해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사직의 한 형태이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