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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
23.11.01

수습기간(3개월 명시) 내에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 수습 3개월 명시되어 있는데요. 수습기간내에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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