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의 경우 해고를 인정하는 사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평가를 통해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하여 해고가 정당함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닌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