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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이랑88
두이랑88
24.04.02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해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해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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