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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4.02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해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해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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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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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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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게 아니면 수습 해지 통보는 해고 통보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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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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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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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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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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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수습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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