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해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해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게 아니면 수습 해지 통보는 해고 통보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수습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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