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