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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2.11.15

청년재직자채움공제 이직시????? 지금회사-새로설립회사

지금회사가 지금회사없애고 법인을 새로 설립한다는데

이럴경우 중도해지하고 다시가입해야될까요? 아니면 이어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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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6개월이내 재고용이 이루어져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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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자 중 중소기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 할,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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